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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공정위 ‘하청업체 기술유출’ 삼성SDI에 억대 과징금…삼성SDI, 불복 소송전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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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하도급법위반 판단, 2억 7000만 과징금

직접 개발 아닌 보유한 기술도 보호대상 첫 인정

심의에서 반박한 삼성SDI…‘도면 작성 대가 지급’

공정위 “보유기술도 보호대상 명료화…실태조사”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삼성SDI(006400)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해외에 유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하청업체가 직접 개발 기술이 아닌 타 업체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보유한 기술이라도 하도급법상 보호받아야 할 기술자료로 인정한 첫 사례다.

하지만 삼성SDI의 반박 논리도 만만치 않아 불복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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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정위는 삼성SDI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2억 7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직권 인지 사건이다.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2억 5000만원으로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2000만원은 기술자료 요구 시 제공해야 할 서면(16건)을 미교부한 데 따른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중국 합작법인과 관련된 회사의 요청을 받고 하청업체인 A사가 보유하고 있던 기술(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제공했다. 운송용 트레이 도면은 A사가 직접 만든 기술이 아닌 다른 사업자 B사가 개발한 것으로, A사가 허락을 받고 보유하고 있던 것이다.

심의에서는 A사가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닌데도 기술자료로 보호해야 하느냐가 쟁점이 됐다. 실제 수급사업자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 공정위가 기술유용으로 인정한 사례도 아직 없었다.

공정위는 소회의(위원 3명 참석)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최고 의사결정 절차인 전원회의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 이를 위법한 행위로 최종 판단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보유(매매·사용허락)한 기술자료로 포함된다고 판단했다”며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를 좁게 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삼성SDI는 심의과정에서 이를 반박했다. 사건 도면은 삼성SDI가 제공한 사양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도면 작성에 따른 대가도 B사에 지급했고 소유권도 삼성SDI와 B사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어 도면을 사용할 권리가 충분하다는 게 삼성SDI의 주장이다. 또 A·B사 모두 사건 도면을 ‘비밀로 관리’ 하지 않았기에 하도급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심의과정에서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삼성SDI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복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SDI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면밀히 분석한 후에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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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한 삼성SDI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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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에 대한 원사업자의 유용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 또한 하도급법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그러한 기술자료를 취득·유용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했다”며 “기술성이 높고 낮음을 떠나 아닌 중소기업이 기술자료 요건을 갖춰 보호하고 있는 자료라면 하도급법에 따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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