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으로 195억원 상당의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고 그 대금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전용하도록 도와줬다.
그 대가로 김 전 본부장은 김봉현 전 회장에게서 용인 소재 골프장의 가족회원권을 받기도 했다.
또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악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전량을 처분해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았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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