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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육계협회가 9년 넘게 구성사업자들의 닭고기 판매가격,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 원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육계협회는 하림·올품·마니커·참프레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의 종계·삼계 신선육·육계 신선육 가격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육계협회가 담합의 주요 창구가 돼 닭고기 가격 및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입니다.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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