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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특검 수사를 통해 기소된 경우에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법사위에서 특검 후보자를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최고운 기자(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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