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불법출금 보고에…대검 '이 보고 안 받은 걸로' 하더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공판에서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이 “대검과 법무부에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중앙일보

이성윤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중앙포토





“이건 중요사건”이라 했는데…대검은 “이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저지하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고검장의 16페이지 짜리 공소장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화로 이규원 검사의 해외 연수를 언급하며 수사 무마를 요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나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 무마 요구에 관여한 정황도 담긴 것이다. 다만 조 전 수석은 “이 건과 관련하여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 [단독]이성윤 공소장엔…조국 "이규원 유학 가니 수사 말라"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재판 증인으로는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이 출석했다. 이 전 지청장은 이 고검장이 이규원 검사 수사를 중단하라고 안양지청 형사3부(당시 부장검사 장준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던 시기에 재직했다.

이현철 전 지청장은 “대검에 보고 없이 지청 일선청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다. 당연히 보고를 해서 절차 거쳐서 해야 되는 그런 중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수사팀은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을 가짜 내사번호 등으로 공문서를 조작해 불법 출금한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2019년 6월 19일 지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튿날인 2019년 6월 20일 김형근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이 전화해 “이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전 지청장은 “보고서 자체를 안받은 것으로 하면서 일선청에 책임을 미루겠다는 것”이라며 “수사를 하지말고 덮으라는 취지 아닌가 한다”고 추측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를 못 하게 하는 민감하고 부당한 지시여서 (같은 대학 출신이고 근무 연이 있는) 김형근 과장이 전화한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 대검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 같은 전화에 대해 “당연히 대검 내부회의 통해서 결론 내리고 대검 의견을 전달하는 걸로 받아들였다”라고도 했다.

중앙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차라리 나를 입건하라”



수사팀은 이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고 한다. 차규근 당시 출입국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팀이 휴대전화를 뺏는다’고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이 이 전 지청장에게 전화해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계속 수사하느냐. 장관이 왜 이런거 수사하냐고 나한테 뭐라고 한다. 이규원을 입건할 거면 저를 입건하라”고까지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지청장은 “그렇다. 윤 전 국장이 장관 뜻을 전달하면서 ‘차라리 날 입건하라’ 이런 강한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시절 가짜 사건번호 등을 이용해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이규원 검사는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김학의 불법 출금’ 외에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과 관련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