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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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의 선택적 소통은 비겁하다’고 했는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윤 당선인의 선택적 소통이야말로 비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대통령에게서 듣고 싶은 건 ‘검수완박 거부’의 의지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지금 윤 당선인의 입에서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영어를 잘하니까 법무부장관, 40년 지기니까 복지부장관이라는 측근인사에 대한 두둔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검증기준’을 칼같이 적용할지의 의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윤 당선인은 어떤 기준으로 인선을 하고 계시는지 기준을 밝혀라”면서 “자신이 세운 검증기준을 이번에도 적용할지 의지를 표명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15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법안임을 강조하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집단 이기주의와 자기 식구 챙기기에 동조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진영의 리더가 아닌 대통령의 품격을 갖춘 행동”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답게 써달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하지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국회가 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해당 법안은 효력을 상실한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다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면 해당 법률안은 그대로 법률로서 확정된다. 현재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 의결로 법률안이 통과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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