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일 청와대에서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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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의 대통령 면담 요청에 대해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며 “여러차례 ‘입법의 시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그것으로 (면담 요청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처리하는 것을 당론을 채택하며 강행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에 반대하는 김 총장의 입장을 미리 듣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비롯해 청와대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입장은 물론,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식 언급을 삼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김용민, 오영환 의원이 15일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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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청와대의 침묵 속에 민주당은 이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민주당 법안에는 이른바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삭제돼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28일 본회의를 거쳐, 문 대통령의 임기중 마지막 국무회의가 예정된 5월 3일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만 이날 발의된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정했다.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되더라도, 실제 시행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8월이 된다는 뜻이다.
민주당의 법안 발의 시점에 맞춰 국회를 방문한 김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의되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검찰을 이끄는 제게 있으니,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국회를 방문, 취재진 앞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자신의 탄핵 절차부터 진행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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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뿐”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특히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 기류에 대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을 걸고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김 총장에 대해선 “그만큼 절박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직업윤리이자 양심의 영역”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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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연일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이 필요하다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검수완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런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집단이기주의, 자기 식구 챙기기에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이재명 방탄법으로,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옹벽 아파트, 성남FC 불법 운영과 소고기 법카 횡령 등등 권력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기호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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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법사위는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18일 김 총장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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