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 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총장, 검찰을 이끄는 제게 있다”며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문제의 법안이 발의된다고 한다”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 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법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확인되고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편, 김 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안이 사실상 거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김 총장의 면담 요청과 관련해 “국회의 시간”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과 면담을 가진다면, 그 자체로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4일 문 대통령의 지난해 발언을 언급하며 면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 문 대통령에게 이를 행사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