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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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아파트’, ‘성남FC’ ‘소고기 법인카드 횡령’ 등 권력범죄 은폐를 위해 수사 자체를 막겠다는 의도"라며 “민주당은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 권력자의 비리는 숨길 수 없다. 의혹이 계속되면 마침내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고 숨길수록 선명해진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이런 평범한 상식을 뒤집고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민주당 말처럼 검수완박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국민 앞에서 토론을 해보자”면서 “다시 한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팬덤 정치의 여포가 되지 말고 국민 심판대로 올라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면 문 대통령은 민주당 집단이기주의, 자기 식구 챙기기에 동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것(검수완박 법안 거부권 행사)이 진영의 리더가 아닌 대통령의 품격 갖춘 행동”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대통령답게 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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