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등을 처리합니다.
해당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별검사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안이 처리되면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특검 후보자를 2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밖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오는 6월 1일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11곳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됩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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