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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국회 정개특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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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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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정개특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여야는 앞서 어제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고,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합의한 선거구는 서울 4곳과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입니다.

시범 도입 지역에선 기초의원을 최소 3인 이상 선출하게 돼, 정의당 등의 기초의회 의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는 정개특위 의결을 거쳐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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