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전 직장동료 통장에 수차례 1원씩 넣고 "만나달라" 메시지…30대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직장 동료의 집을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쪽지를 붙이는 등 일방적인 연락을 지속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오늘(1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 직장 동료인 B씨의 자택을 찾아가 '만나달라'는 내용을 쪽지를 붙이고 SNS를 통해 수차례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가 응답하지 않자 A씨는 B씨의 통장에 1원씩 입금 후 내역에 메시지를 적는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해 잠정조치 2,3호를 적용해 통신과 주거지 등 접근 금지 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