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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의 집을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쪽지를 붙이는 등 일방적인 연락을 지속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오늘(1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 직장 동료인 B씨의 자택을 찾아가 '만나달라'는 내용을 쪽지를 붙이고 SNS를 통해 수차례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가 응답하지 않자 A씨는 B씨의 통장에 1원씩 입금 후 내역에 메시지를 적는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해 잠정조치 2,3호를 적용해 통신과 주거지 등 접근 금지 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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