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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김오수 '검수완박' 저지 총력전 돌입... 문 대통령 통해 여론 호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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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
거부권 행사 노려보지만...가능성 낮아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론' 꺼내길 기대
"검수완박 위헌" 통과 뒤에도 저지 계획
한국일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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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예고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안 저지 총력전을 선언했다. 검찰 내부의 일사불란한 반대 움직임을 등에 업고 여론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만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 여부를 다퉈 법을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 만남 요청...거부권 행사 가능성?


김 총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요청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재 운용 중인 검찰개혁 제도를 1년 만에 다시 전면으로 뜯어고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함에 대해)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면담 요청이 오면 만남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여지를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께는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거부권)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 당부 언급하며...'속도 조절론' 부상 기대


김 총장이 문 대통령을 만나 '검수완박 속도 조절론'을 부각시키는 게 현실적이란 의견도 나온다. 검찰 내에선 지난해 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될 때 청와대에서 박 장관에게 '검수완박'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

김 총장 역시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과거 당부'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께서 '바뀐 형사사법구조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며 "국민의 인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제도를 군사작전 하듯이 시한을 정해 놓고 처리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검수완박 위헌성 강조..."위헌 다투는 단계 되면 책임지고 떠날 것"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12조 제3항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4.19 혁명 이후 5차 개헌으로 영장청구권자는 검사로만 특정돼 있어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빼앗는 건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는 민주당 측 반응에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헌법상 수사권은 당연히 검사에게 있다"고 재반박한 것이다.

김 총장은 헌법소송 단계로 넘어갈 경우엔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헌법소송 중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김 총장은 "지금으로선 (법안 통과로 위헌 여부를 다툴 일이) 없길 바란다"며 "만약 법안이 도입되면 당연히 직을 떠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최선을 다해 이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사표 내는 건 쉽다"며 직을 유지하며 법안 저지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수완박 당론 채택 하루 만에 떠나는 검사 등장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움직임에 검찰을 떠나겠다고 밝힌 검사가 나왔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민주당 당론 결정 하루 만인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 글에서 “검찰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당분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권력층의 이권 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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