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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내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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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본인만 가능
뉴시스

[서울=뉴시스]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로' 홈페이지 화면. 2022.04.12. (사진=복지부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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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을 떠나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들은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수당을 신청하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새로 도입된 복지로 시스템을 활용하면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하고 처리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단,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는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한편, 보호종료 기간이 30일 이내로 남은 예정자 본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보호종료 예정자의 경우 기존에는 시설종사자에 의한 대리신청만 가능했다.

송양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개시로 보호종료 예정자의 사전신청이 확대돼 자립 초기 혜택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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