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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속보] ‘세월호 논란’ 유병언 장녀, 세금 불복 소송서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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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세월호참사 이후 유씨 세무조사 벌여
허위 컨설팅 계약 이유 세금 약 17억 매겨
유씨측 “해외 구금 알고도 납세 공시송달”
서울신문

세월호 실소유주인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2017년 6월 인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2017. 6. 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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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침몰한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세무 당국이 부과한 16억원의 종합소득세에 불복 소송을 내 1·2심 모두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12일 유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컨설팅 업체인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2009∼2014년 디자인·인테리어업체 A사에 ‘디자인 컨설팅 용역 제공’ 명목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당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 벌인 세무조사에서 유씨가 A사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며 2009∼2014년 종합소득세를 16억 7400여만원으로 경정했다.

이 세금 고지서는 유씨의 서울 주소지로 발송됐지만, 당시 유씨는 프랑스 현지에 구금돼있었다. 결국 고지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고, 세무 당국은 공시송달로 절차를 갈음했다.

이후 유씨 측은 형사 재판에서 확정된 추징금이 부과된 세금과 중복된다며 금액 경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 측은 “세무서가 유씨의 해외 구금 사실을 알면서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해 원고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을 조사한 뒤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고 볼 수 없어 부적합하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프랑스 주소를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정부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파악해 송달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무 당국은 항소했으나 2심 결론도 같았다.
서울신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2014년 세월호 침몰 304명 사망·실종
사고 두 달 뒤 반백골 유병언 시신 발견


한편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당시 수학여행을 떠났던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해 승객 304명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였다.

유 전 회장은 사고 두 달 뒤인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 매실 밭에서 반백골의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대퇴부 DNA 검사 결과와 오른손 손가락 지문 조회를 통해 “유 전 회장이 틀림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체의 부패가 너무 빠르게 진행됐고, 지문 확인에만 40일 가량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시신 발견을 둘러싼 의문이 난무했었다.

특히 개신교계 하나인 구원파 핵심 관계자 등 유 전 회장의 생전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는 이들은 발견된 변사체가 평소 모습과 다름을 지적하며 유 전 회장의 생존 가능성을 굽히지 않기도 했다.
서울신문

‘거액 배임’ 유섬나 -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이자 4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유섬나 씨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10여일 앞둔 지난 4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4.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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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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