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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임대차 3법 개정"에 '점진 개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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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수위원회가 당선인이 공약했던 대로, 이른바 임대차 3법을 고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인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전세 시장에서는 다가올 8월을 주목합니다.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딱 2년이 되는 시점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셋값을 5% 이내로 묶었던 집들이 시세대로 대폭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