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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외국인 유권자 4년새 2만명↑..6월 지방선거에 12만6000여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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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권자가 4년전 보다 2만여명이 증가해 6월 지방선거에서 12만6000여명이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신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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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6월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수는 12만666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10만6205명보다 19.3% 증가한 수치다.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 15조 2항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한다. 이 조항이 처음 적용된 2006년 5·31 제4회 지방선거 당시만해도 외국인 유권자는 6726명에 불과했다. 이후 제5회 지선 1만2878명, 제6회 지선 4만8428명 등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총선거인 대비 외국인 비율도 제4회 0.02%, 제5회 0.03%, 제6회 0.12%, 제7회 0.25%로 줄곧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외국인 유권자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국적은 중국인으로 78.9%(9만9969명)를 차지했다. 이어 대만 8.4%(1만658명), 일본 5.7%(7244명), 베트남 1.2%(1510명), 미국 0.8%(983명) 순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현재 12만명이 넘는 외국인 선거권자 중 특정 국가 출신 비중이 78.9%나 차지하는 상황은 제도 취지와 다르게 민심이 왜곡되는 결과가 야기할 수 있다”면서 “지방선거에 있어서 외국인 선거권자의 영향을 보다 정밀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면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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