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쓰레기·낙엽 태우다 산림 잿더미…“입산자 실화, 처벌 강화” 목소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양구 대형 산불, 낙엽 태우다 발생



중앙일보

11일 오전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 산 43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에 확산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일출과 동시에 산불 진화 헬기를 투입해 진화 작전을 하고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3시40분쯤 강원 양구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이 산불로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우리·야촌리마을 주민 94가구, 188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아직 인명이나 주택 등 주민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521㏊가 산림 피해 영향권에 든 상태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주민이 낙엽을 태우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주민을 상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산불이 급증한 가운데 쓰레기·낙엽 소각이나 담뱃불 무단 투기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11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3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0여건)보다 1.5배가량 많다.



서산 산불은 쓰레기 소각이 원인



중앙일보

최병암 산림청장이 11일 오전 강원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 마련된 현장 지휘 본부에서 산불 진화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산불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산 주변 도로 등에서 던진 담뱃불에 의한 실화 등이 대부분이다. 성묘객 실화, 건축물 화재, 군사격장에서 포탄 사격 등으로 발생한 산불 등도 있다.

지난 9일 오전 10시 50분쯤 충남 서산 운산면 고풍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도 60대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던 중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헬기 10여 대와 1000명 이상이 동원돼 23시간 만에 불길을 잡은 이 산불로 임야 50여㏊와 주택·창고 등 5채가 불에 탔다.

앞서 지난달 13일 충남 금산 제원면 한 야산에서도 산불이 나 0.6㏊가 불에 탔다. 당시 80대 여성이 현장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산림당국은 “불법 쓰레기 소각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울진·삼척 산불 원인은 담뱃불 추정



지난달 4일 오전 11시쯤 발생해 9일 만에 꺼진 울진·삼척 산불 원인도 담뱃불 실화 등으로 추정된다. 울진군청·산림청·검찰 등은 산불이 발생한 시간대 인근을 지나간 차량 4대의 소유주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화재 현장이 완전히 전소된 데다 운전자들도 담배꽁초 등 자신의 실화 가능성을 부인하는 상태다.

중앙일보

지난 10일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 산불현장에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공중진화대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혔을 가능성이 작고, 발화 지점 폐쇄회로TV(CCTV) 화질이 나빠 확인이 어렵다”며 “버린 담배꽁초는 다 타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울진·삼척 산불은 지난달 4일 오전 11시17분쯤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시작돼 울진군 4개 읍·면, 강원 삼척시 2개 읍·면을 덮쳤다. 주택 319채를 비롯해 총 643곳의 시설물 피해를 내고 울진 1만8463㏊와 삼척 2460㏊ 등 총 2만943㏊의 산림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청 "산불 가해자 처벌 강화해야"



산림청 관계자는 “번개 등으로 인해 산에 자연적으로 산에 불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산불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지난 10일 오후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유사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김방현·백경서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