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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전과 5범, 또 무면허 만취운전…애꿎은 60대의 안타까운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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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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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6)의 쌍방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12시4분쯤 전남 무안의 한 2차선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B씨(60대·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앞서 같은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 있었고, 사고를 수습하던 과정에서 봉변을 당했다.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음주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총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A씨는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매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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