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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고령화에 ‘황반변성’ 증가…주사치료 보험 적용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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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산병원 정은지 교수 연구팀
건보 자료 10년치 분석·제언
“신생혈관 가진 경우도 포함을”

경향신문

인구 고령화에 따라 늘고 있는 ‘나이 관련 황반변성’은 고가의 안구 내 주사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아야 한다. 나이 관련 황반변성은 주로 고령층에서 황반부(망막의 중심부)에 침착물과 다양한 형태의 변성이 오는 질환을 말한다. 이미 2009년부터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제도를 도입하여, 건강보험급여 치료 시 총 비용의 10%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안구 내 주사의 보험 적용 횟수를 늘려 현재 교정시력 0.2 이상의 환자는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가 가능하며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정은지 교수(사진)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간 산정특례 코드(V201)를 부여받은 환자(만 40세 미만 제외)를 대상으로 환자 현황 및 주사제 이용, 급여 확대에 따른 치료형태 변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40세 이상 인구에서 나이 관련 황반변성의 유병률은 2010년 1만명당 39.3에서 2019년 50.8로 꾸준히 증가했다. 유병률은 연령군별로 분석했을 때 90세 이상 군에서 1만명당 264.38로 가장 높았고 이후 연령이 감소할수록 유병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보험 급여 주사 횟수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나, 급여 적응증이 황반하 신생혈관을 가진 경우와 최대 교정시력이 0.2 이상일 때로 제한되어,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데도 부득이하게 비급여 주사를 맞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황반을 포함하지 않는 신생혈관을 가진 황반변성의 경우 치료 여부에 따라 시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은 만큼, 급여대상에 황반 주변 신생혈관을 가진 경우를 포함하는 등 적응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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