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직후부터 부산시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직원 9명에게 강요에 의한 사직서 받아
일부는 사직 철회 의사 밝혔음에도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해 사직 처리
함께 고발된 부산시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불기소 처분…검찰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
검찰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강요에 의한 사직서를 받은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3명을 기소했다. 부산C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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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강요에 의한 사직서를 받은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3명을 기소했다. 부산CBS
검찰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혁)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 모 전 부산시 정책특별보좌관, 신 모 전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직원 9명으로부터 강요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조사한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을 살펴보면 오 전 시장은 취임 한 달 뒤인 2018년 8월 박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부산시 산하 A기관 경영본부장과 상임감사에게 강요에 의한 사직서를 받았다.
2개월 뒤인 2018년 10월에는 같은 방법으로 B기관 경영본부장, C기관 원장과 정책기획단장, D기관 센터장에게 사직을 종용해 처리했다.
특히, C기관 원장과 정책기획단장과 D기관 센터장은 사직 철회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에도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해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전 시장 등은 이후 2018년 12월 E기관 기획조정실장과 F기관 경영실장에게 사직서를 받은 데 이어 다음 해 1월에는 D기관 경영기획실장에게도 의사에 반한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
지난 2019년 4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검찰은 관련자 조사와 함께 지난해 11월 부산시청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부산시 공무원들은 오 전 시장 등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수사를 통해 지방정권 교체과정에서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이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강제 사직시킨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지역 발전 및 산하 기관의 전문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검찰은 이 같은 위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철저히 수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 판결받고 구속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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