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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대학교 여자 탈의실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 불법촬영을 한 20대 남자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양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대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께 양주시의 한 대학 캠퍼스 내 체육관 여자 탈의실 사물함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불법 촬영한 시간은 1시간 20분가량이었다.
A씨의 범행은 사물함 안에서 수상한 휴대전화를 발견한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특히 휴대전화에는 녹화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순간의 A씨 얼굴이 찍혀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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