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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한동훈 검사장 2년 만에 무혐의 결론…'제보자 X'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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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널A 기자가 수감자에게 여권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폭로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여기에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 의혹을 처음 폭로한 제보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 관련 폭로를 강요했다는 의혹은 2년 전 MBC 보도로 촉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