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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아웃링크 금지, 특정 결제방식 강제로 위법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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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실제 발생시 실태점검…위법 확인시 사실조사 전환

이행강제금 부과 적극 활용…신고센터 개설해 피해사례 수집

연합뉴스

구글, 애플 인앱결제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최근 구글이 앱마켓 내에서 외부 결제를 안내하는 웹페이지 링크를 금지한 데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나아가 방통위는 실제 위법이 확인될 경우 사실 조사와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5일 앱 마켓 사업자가 아웃링크 결제를 적용하는 앱을 삭제하거나 이 앱의 업데이트와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9호인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PI(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인증 차단으로 인앱결제 외 결제 수단을 금지하거나, 인앱결제보다 더 합리적인 결제 방법을 막을 때에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제50조제1항제9호는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업체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의 이 판단은 최근 앱 개발자들에 앱에서 아웃링크를 삭제하도록 한 구글을 향한 것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앱 개발자들에 4월 1일까지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시행하라며 인앱결제 의무를 강제한 바 있다. 6월 1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는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는 경고도 했다.

다만 방통위는 구글이 아직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글이 아웃링크를 지우지 않은 앱을 삭제한 적이 없으며, 통상 앱이 2주 간격으로 업로드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4월 14일이 지나야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내 앱의 업로드를 제한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인앱결제를 강제한 행위가 실제 발생할 경우 해당 앱 마켓에 실태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때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방통위는 사실 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발생해야 위법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앱 마켓이 특정 정책을 발표했다고 해서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앱 마켓이 사실 조사를 받을 때 자료 제출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인앱결제 강제 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달 중에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 상으로 개설해 앱 개발사의 피해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다.

방통위-앱 마켓사-앱 개발자 간 다자회의를 마련하고 앱 마켓 관련 금지행위의 개념과 정의 등을 담은 해설서도 발간한다.

올해부터 매년 앱 마켓 운영 실태 조사도 한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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