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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 무단입국자 1명 추가 확인…총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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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면 정상참작"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우리나라 국민이 총 6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에 자수한다면 정상 참작될 수 있다며 귀국을 권유했다.

외교부는 1일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50세 남성 1명이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은 가족 등을 통해 연락이 닿고 있지만, 나머지 3명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할 경우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는 물론,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우리 국민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할 경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을 제외하고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국민도 지난해 10월 입국한 남성 1명이 추가로 확인돼 모두 2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상황에 따라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다른 25명은 현지에 체류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31일(현지시간) 키이우(키에프)에 있는 러시아 탱크 대포 위에 서 있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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