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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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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 대응 위한 대면예배 금지, 종교자유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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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권 교회 목회자 29명, 대전시장 상대 행정소송서 패소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한때 폐쇄됐던 종교시설 출입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대면 예배 금지 행정처분을 종교자유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대전지역 29개 개신교 교회 목회자들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목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행한 여러 방역 조치 중 하나"라며 "온라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예배를 시행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면 예배를 금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종교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침방울(비말)에 의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종교시설에서 일정 기간 집합 금지 방식을 택한 처분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개신교 목회자들은 예배 중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데도 단란주점이나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같은 잣대로 획일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평등과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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