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등 모든 절차 밟아 억울함 호소할 것"
폭언 피해 사무처장에 사과하는 송지용 전북도의장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징계하라고 31일 권고하자 당사자는 강력히 반발했다.
송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라며 "이번 진정과 관련해 저는 단 한 번의 서면 진술밖에 하지 않았고 인권위가 진정인의 입장만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코 진정인의 인격을 모욕한 언행을 하지 않았고, 인권위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비롯해 법이 허용한 모든 절차를 밟아 억울함을 호소하겠다"가 강조했다.
반면, 진정인인 김인태 전 전북도의회 사무처장은 "착잡하기 그지없다"라며 "늦게나마 인권위에서 사실에 근거한 결정을 내려줘 감사하고 권고사항이 왜곡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날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송 의장에 대한 징계 조치 절차를 진행하고, 송 의장은 김 전 처장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송 의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 전 처장에게 질타하면서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처음에 이런 내용을 부인했다가 김 전 처장이 반발하자 뒤늦게 사과했다.
인권위는 "송 의장은 여러 차례 김 전 처장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보기 어렵다"며 "송 의장은 이번 진정 사건이 인사권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등 2차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6·1 지방선거에서 완주군수에 도전할 예정이나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 검증 기준 항목에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이 신설돼 인권위의 이번 권고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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