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인권위, '폭언·갑질' 전북도의장 징계 권고... 송 의장 "수용할 수 없다" 반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31일 전북도의회는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징계하고, 송 의장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김인태 전 전북도의회 처장은 '지난해 11월 10일 송 의장이 장례식장 조문 의전을 문제 삼아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갑질을 해 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송 의장은 김 전 처장이 의전상 실수를 사과하기 위해 의장실을 찾았으나 10여 분 간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장은 “김 전 처장이 약속도 없이 의장실을 찾아와 용서해 달라며 무릎을 꿇기에 빨리 일어나라고 소리를 치며 의장실 밖으로 나가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인권위는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당시 의장실 문이 열려 있어 사무처 직원들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어 김 전 처장이 직원들 앞에서 극심한 모욕감과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송 의장은 여러 차례 김 전 처장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보기 어렵다”며 “송 의장은 이번 진정 사건이 인사권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등 2차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송 의장의 폭언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송 의장은 이날 "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인격을 모욕하거나 무시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즉각 반박했다.

그는 "인권위가 김 전 처장의 입장을 수용해 결정한 것은 매우 불평등한 행정"이라며 "인권위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비롯해 법이 허용하고 있는 절차를 밟아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인태 사무처장이 인권위 진정을 근거로 저를 민주당에 제소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기초단체장으로 공천을 받지 못하게 끝까지 문제를 삼겠다는 등 모욕과 능욕을 당한 일이 있다"며 "짓밟힌 저의 인권을 회복하고자 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지난해 11월 중순 폭언 사건 후 전북도청 노조가 반발하고 나서자 뒤늦게 사과하는 바람에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김 전 처장은 1월부터 병가 중이다. 송 의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완주군수에 출마할 예정이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