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지난해 국세 체납액 누적 100조 육박…체납 상위 5곳 세무서 중 강남·서초 4곳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2021년 세목별 세수 현황. 국세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세체납액이 누적 1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누계 체납액 상위 5개 세무서 중 4곳은 ‘강남 3구’ 소재 세무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액은 총 334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은 전년대비 70% 가량 증가했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2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9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연간 세금체납액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세 체납액은 98조로 집계됐는데 6개월 새 체납액이 2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되는 등 사유로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으로 분류되는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4000억원(88.5%)으로 전체 체납액 대다수를 차지했다. 징수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1조5000억원(11.5%)에 그쳤다. 세목별 누계체납액은 부가가치세 26조8000억원(36.3%), 소득세 22조5000억원(30.4%), 양도소득세 11조9000억원(16.1%), 법인세 8조5000억원(11.5%) 순이었다.

전국 세무서 중 지난해 말 누계체납액이 가장 높은 세무서는 강남세무서였다. 누계체납액은 2조3872억원에 달했다. 이밖에도 누계체납액 상위 5개 세무서에 강남 3구에 해당하는 강남·서초구 소재 세무서만 3곳이 더 포함됐다. 서초세무서(2조3765억원), 삼성세무서(2조2232억원), 반포세무서(2조1570억 원)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남권(거주자)들이 통상 자산 및 소비 지출이 많은 영향”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종부세 누계 체납액은 8000억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3000억원가량 늘었다. 종부세 누적 체납 건수는 7만3424건으로 1년새 1.7배 가량 증가했다. 이중 6만9570건은 정리 중 체납 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거둬들인 세수는 334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 대비 20.6% 증가한 수치로, 세목별로는 소득세 수입이 114조100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34.1%)을 차지했다. 그 외 부가가치세 71조2000억원(21.3%), 법인세 70조4000억원(21.0%), 교통·에너지·환경세 16조6000억원(5%) 등 순이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6조1000억원(1.8%) 걷혔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상속세가 76.9%로 가장 높았고 종부세와 증여세는 각 69.4%, 24.6%씩 증가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강화와 집값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소득세 수입은 2019년 대비 2년새 36.5% 올랐다. 부가가치세(0.5%)와 법인세(-2.5%)는 2019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과 대비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영향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 [뉴스레터]좋은 식습관을 만드는 맛있는 정보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