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 시각장애인의 투표지를 볼펜으로 훼손한 참관인이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투표 참관인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2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시각장애인 B 씨의 투표지에 볼펜으로 'X'를 그은 혐의를 받습니다.
참관인이었던 A 씨는 B 씨가 가족의 도움을 받아 기표하고 나오자 대리투표임을 주장하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각장애로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선관위 관계자는 "A 씨는 임의로 B 씨의 투표지를 훼손해 선거인의 정당한 투표 행위를 방해했다"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서는 투표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이선영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