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30 (월)

[브리핑] 요양 시설 확진 무증상 돌봄 종사자, 격리 기간 3일까지 단축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요양시설·병원에서의 코로나19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은 경증이라도 병상을 우선 배정하고, 확진된 돌봄 종사자는 3일 격리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밀집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 발생은 3월 첫째주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확진·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