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CG)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던 중 또래 남성을 폭행한 20대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튜버 B(24)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25일 오전 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던 중 C(23)씨를 넘어뜨려 폭행하고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얼굴에 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C씨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고 뺨을 2차례 때렸다. A씨는 또 같은 해 9월에는 여자친구에게 욕설·협박을 했고, 개인방송 시청장 2명을 속여 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박 판사는 A씨에게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경위를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 추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한편 B씨는 다음 날 A씨의 아파트에 찾아와 권투 글러브를 끼고 스파링을 하자며 C씨의 팔을 5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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