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에 조선인 노동자 '강제 연행'과 '종군 위안부' 표현을 빼고,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기재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서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늘(29일) 오후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239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심사를 통과한 역사 분야 교과서 14종을 확인한 결과, 조선인 노동자 '강제 연행' 표현이 '동원'이나 '징용'으로 수정됐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4월 각의의 결정에 따라 종군 위안부와 강제 연행이 포함된 기술을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도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위안부'라는 용어로 변경했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강화됐습니다.
12종 가운데 8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습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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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에 조선인 노동자 '강제 연행'과 '종군 위안부' 표현을 빼고,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기재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서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늘(29일) 오후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239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심사를 통과한 역사 분야 교과서 14종을 확인한 결과, 조선인 노동자 '강제 연행' 표현이 '동원'이나 '징용'으로 수정됐습니다.
검정 과정에서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기초한 기술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자 출판사가 수정한 것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4월 각의의 결정에 따라 종군 위안부와 강제 연행이 포함된 기술을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도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위안부'라는 용어로 변경했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강화됐습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12종의 사회 과목 교과서 모두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포함됐습니다.
12종 가운데 8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습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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