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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사귈 것처럼 행동하며 현금과 선물 등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와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대전 유성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 B 씨를 상대로 신분을 속이고 교제할 것처럼 접근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을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 과장으로 속이면서 같은 해 11월까지 26회에 걸쳐 총 1천180만 원 상당의 재물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죽이 먹고 싶다", "족발이나 피자를 사달라", "아버지가 검찰에 잡혀 들어갔는데 돈을 빌려달라" 등 지속적으로 금전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B 씨는 청약저축까지 해약하고 대출까지 받아 A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자녀가 있었고, 피해자와는 연애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폭언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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