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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Pick] "비리 고발해?" 직원 집 찾아가 머리채 잡은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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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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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비리를 고발한 직원의 집을 찾아가 폭행한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A 씨는 2020년 8월 직원 B 씨가 사는 아파트에 허락 없이 들어가 B 씨에게 욕설하고 머리채를 움켜잡아 미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어린이집 내부 비리를 시청 감사실에 고발한 사실을 알게 된 후 B 씨를 찾아가 따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또 B 씨에게 23차례에 걸쳐 피해 보상을 받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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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는 오히려 자신이 B 씨 집에서 폭행당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상황 설명이 자연스럽지 않고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폭행한 점이 모두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이선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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