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2018년 헌재·대법 결정 후 파기환송
법원 "훈련 거부, 단순 입영 기피와 동일시 어려워"…검찰은 재상소
예비군훈련 거부 (PG) |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군 복무를 마친 이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30대가 대법원 심리를 거치는 등 4년여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당시 부상준 부장판사)는 예비군법·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1)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만∼300만원을 선고한 4건의 원심을 모두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2011년 초 입대 전 A씨는 가족 중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있었지만, 자신은 신자가 아니었다. 그는 만기 전역 후 집회·예배와 봉사활동에 참석하다가 2016년 정식 신자가 됐다.
A씨는 2016년 11월 동원훈련 미참석자(동미참)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불참한 것을 비롯해 2017년 작계훈련 등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여섯 차례 받고도 훈련장에 나가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말∼2018년 초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종교적 교리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예비군법상 훈련 불참의 '정당한 사유'이며,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원심판결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2018년 5월 직권으로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상황은 그해 6월과 11월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리며 반전됐다.
헌재는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았던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들이 처벌받지 않고 대체복무를 할 길을 열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월 A씨의 재판에서 예비군법상 훈련을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무죄 취지로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형성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훈련 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시가지 전투 훈련하는 예비군 [연합뉴스 자료사진] |
재판부는 A씨가 2018년 헌재 결정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부터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징역형 처벌의 위험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계속 훈련 불참 의사를 유지한 점은 확고한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21개월 군 복무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일반 군 복무보다는 훨씬 수월하고 단기간인 예비군 훈련만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를 징병제나 군대조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 진정한 양심과 관련 없는 사유에 따른 단순 입영 기피와 동일하게 보기는 힘들다"고 무죄 판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기 어려우나, 군 복무를 마친 피고인이 이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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