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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아동학대 정황만 있어도 해고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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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에서 해고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를 받았더라도, 아동학대 정황이 있으면 해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어린이집의 점심시간. 보육교사가 우는 아이 팔을 잡고 들어 올린 뒤 다리로 몸을 밀어 매트 위에 눕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