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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단독] 3년 만에 산업부 압수수색…"사퇴 종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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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얼마 전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김 전 장관이 사표를 받아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산업부에서도 있었다는 의혹이 3년 전에 불거졌습니다 당시 야당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었는데, 오늘(25일)에서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검찰은 이미 조사 초기에 사퇴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