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인사 이후 첫 공판…"민정실 공무원이 왜 관여했는지 의문"
속행공판 출석하는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의 정기 인사 이후 처음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서 새로 부임한 재판장이 출국금지를 결정한 의사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심리 쟁점으로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법무법인 세정 변호사)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어 "쌍방에 석명을 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에 몇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다"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긴급 출국금지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면 범행의 고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 출국금지 하기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 사람이 누구라고 보는지, 피고인들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는지 다른 사람이 있는지 쌍방에 여쭤보고 싶다"며 "의사결정을 누가 했나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 청와대 관계자 사이에 연락이 오갔는데, 민정비서관실은 법적인 권한이 없는 것 같고 출국금지는 법무부의 소관이고 (이 검사가 소속돼 있던) 진상조사단은 대검찰청 소속이라 이규원 피고인으로서는 대검찰청의 지시를 따랐다고 주장한다"고 현 상황을 정리했다.
이어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보면 출국금지 권한이 없는 민정비서관실 공무원이 출국금지에 왜 관여됐는지 그 이유도 궁금하다"며 "쌍방에서 의견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이 같은 지적은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은 법원 정기 인사로 지난달 21일 재판장을 포함한 담당 판사들이 변경된 후 처음 공판이 열려 형사소송법상 갱신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검찰은 "단정적으로 누가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세 사람이 출국금지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법령상 의무 위반 주체가 된다는 차원에서 공소를 제기했다"고 답했다.
이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재판부 말씀처럼 긴급 출국금지를 누가 했는지 피고인들도 결정권을 행사한 사람이 없다"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법무부든 대검찰청이든 최고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고됐고 전혀 문제 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과 차 연구위원,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으나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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