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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뉴스딱] 무 씻던 수세미로 발 '쓱쓱'…족발집 직원의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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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한 족발집에서 직원이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검찰이 이 직원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세미로 무를 닦던 남성이 갑자기 자신의 발을 문지르고는 다시 무를 씻습니다.

지난해 7월, SNS에 확산하며 공분을 산 영상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선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직원, 김 모 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