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한 족발집에서 직원이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검찰이 이 직원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세미로 무를 닦던 남성이 갑자기 자신의 발을 문지르고는 다시 무를 씻습니다.
지난해 7월, SNS에 확산하며 공분을 산 영상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선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직원, 김 모 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검찰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켜 너무 죄송하고, 사장님께 너무 큰 피해를 드려서 속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사업장에서 퇴사했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며 '무를 추가 세척하고 조리해 공중위생에 직격타를 날릴 부분은 덜할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0일 진행됩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한 족발집에서 직원이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검찰이 이 직원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세미로 무를 닦던 남성이 갑자기 자신의 발을 문지르고는 다시 무를 씻습니다.
지난해 7월, SNS에 확산하며 공분을 산 영상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선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직원, 김 모 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