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주거침입 아니다"…뒤집힌 '초원복집' 판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1992년에 부산 지역 기관장들이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모의한 사실이 야당 측의 '도청'으로 폭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식당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야당 관계자들에게 주거침입죄로 유죄가 확정돼, 그 뒤 비슷한 사건들의 판례가 돼왔는데 오늘 대법원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14대 대통령 선거 1주일 전, 법무장관을 지낸 김기춘 씨가 부산시장, 부산경찰청장 등을 한 식당에 불러 모아 이런 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