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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식당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주거침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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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반인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에, 상대방과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러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99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초원복국 도청 사건의 판례가 25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화물운송업체 부사장 A 씨 등 임직원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