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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의 시작 '한복입기'…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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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 온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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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 판화 속 한복 차림(1919년).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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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 '한복 입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다.

24일 문화재청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 온 전통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인 '한복 입기'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한복 입기'는 Δ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이루어진 2부식 구조 Δ옷고름 Δ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순서로 입는 착용 순서 등을 갖추고 있는 한복(韓服)을 예절·격식·형식이 필요한 의례·관습·놀이 등에 맞춰 입고 향유하는 문화를 뜻한다.

'한복 입기'는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禮)를 갖추는 중요한 매개체이기에 매우 중요한 무형적 자산이다.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된 '한복 입기'는 현재에 이르러 점차 빈도와 범위가 줄었으나, 반드시 예(禮)를 갖추는 차원에서 갖춰 입는 그 근간(根幹)을 지금까지도 꾸준히 유지·전승되고 있다.

근대적 산업사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부들이 손수 바느질을 해서 옷을 지어 입거나 수선해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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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여성 복식의 기본 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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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이면 새로이 원단을 장만하여 옷을 지어 입었는데, 이를 각각 '설빔' '추석빔' '단오빔'이라 했다. 이처럼 계절이 바뀌는 때의 명절에는 필요한 옷을 장만하여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한복은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土偶), 중국 측 사서(史書)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을 통하여 고대에도 착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 시대는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이루어진 우리 민족 복식의 기본 구조가 완성된 시기이며, 우리 고유의 복식 문화를 기반으로 변화·발전하면서 조선 시대에 이르러 우리 복식의 전형(典型)을 확립했다. 1900년 4월 '문관복장규칙'이 반포돼 문관예복으로 양복(洋服)을 입게 되면서부터는 수천 년간 내려오던 한복문화가 한복·양복의 혼합문화로 전환됐다.

'한복'이란 용어는 개항(1876) 이후 서양 문물로 들어온 양복과 우리 옷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 누가 언제 처음 사용했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다만 1881년'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기사에서 '조선의'(朝鮮衣), 1894년 일본 신문 기사의 '한복'(韓服)을 통해 한복이 당대에도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사회구조·민족정신을 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태어난 아이에게 입히는 첫 옷인 '배냇저고리'는 아이의 연약한 피부에 닿기 때문에 부드럽고 자극이 적어야 해서 가능한 한 솔기를 적게 해 지었다.

오늘날 돌복으로 많이 입는 '까치두루마기'는 까치설날이라고도 불리는 섣달그믐에 아이들에게 입혔으며, 때로는 설빔으로 입히기도 했다. 두루마기에 붙이는 색동소매는 벽사(辟邪, 귀신을 물리침)와 길상(吉祥)의 의미를 담고 있다.

혼례식에서는 '녹의홍상'(綠衣紅裳)이라고 해 신부는 연두저고리와 다홍치마를 입고, 족두리나 화관을 쓰고 겉옷으로 활옷이나 원삼을 착용했다. 상장례에서 망자(亡者)에게 입히는 수의(壽衣)는 살아생전 윤달에 미리 준비하면 장수(長壽)할 수 있다고 여겼으며, 바느질 매듭을 짓지 않았다. 이는 망자나 자식들이 화통(化通)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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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냇저고리.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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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 서양식 의복 도입으로 인해 우리 고유의 의생활에도 변화가 생겨 일상복은 간편함과 실용적인 서양식 의복으로 대체되고, 한복의 형태는 크게 간소화되면서 의례복으로 일부 축소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한복 입기'는 한반도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복 입기'는 약 30일간의 예고 기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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