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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우리들의 문화재 이야기

한민족 정체성 상징하는 '한복 입기'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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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공동체 안녕 기원하던 매개체"…보유자·단체는 인정 안 해

연합뉴스

한복 짓는 모습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한민족 정체성과 가치를 상징하는 전통 생활관습이자 지식인 '한복 입기'가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예절이나 격식이 필요한 의례나 놀이를 위해 우리나라 전통 의복인 한복(韓服)을 입고 향유하는 문화인 '한복 입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한복 입기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전승돼 역사성이 있는 문화이자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매개체라는 점에서 문화재 가치가 인정됐다.

또 역사학·미학·디자인·패션 등 여러 분야에서 학술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다양한 전승 공동체를 통해 관련 지식이 전승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됐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평상시에는 서양식 옷을 입지만, 설과 추석 같은 명절날이 되거나 돌잔치, 결혼식, 제사 등 의미 있는 의식을 치를 때는 한복을 입는다.

다만 문화재청은 '한복 입기'가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되고 향유되는 문화라는 사실을 고려해 '김치 담그기', '떡 만들기', '막걸리 빚기'처럼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해 일었던 논란과 한복 입기의 문화재 지정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한복 입기'의 문화재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며 "이미 한복과 관련된 기술인 '침선장'이나 '누비장'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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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입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복은 바지와 저고리 혹은 치마와 저고리로 구성되며 옷고름이 있다. 보통 하의를 먼저 착용한 후 상의를 입는다.

한복의 기본 형태는 고구려 고분벽화, 신라 토우(土偶·흙으로 빚은 인물상) 같은 유물과 중국 역사서를 보면 삼국시대에 이미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복은 고유한 복식 문화로 발전하다가 조선시대에 전형이 확립됐다.

'한복'이라는 용어는 1876년 개항 이후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서양 의복과 구별하기 위해 쓴 것으로 짐작되나, 정확한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승정원일기' 1881년 기록에 '조선의'(朝鮮衣)라는 표현이 나오고, 1894년 일본 신문 기사에 '한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1900년 '문관복장규칙'이 반포되면서 문관 예복이 양복으로 정해졌고, 이후 한복과 양복이 공존하는 의복문화가 정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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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풍속화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근대화 이전에는 주부들이 바느질해서 한복을 만들고 수선했다. 명절에는 새로운 원단으로 '설빔'이나 '추석빔' 등을 지으면서 가족 건강을 기원했다.

갓난아기가 입는 배냇저고리는 되도록 아기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게 제작했고, 남자아이가 착용하는 오색 두루마기인 까치두루마기는 귀신을 물리치고 좋은 일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색동 소매를 붙였다.

혼례식에서 신부는 '녹의홍상'(綠衣紅裳)이라고 하는 연두색 저고리와 다홍색 치마를 입었고, 사망한 사람에게 입히는 수의는 윤달에 미리 준비하면 장수한다고 인식되기도 했다. 수의는 가족이 화통하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매듭을 짓지 않았다고 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한복은 형태가 간소화하고 의례복으로 용도가 축소됐지만, 예를 갖출 때 입는 옷이라는 근간은 유지되고 있다"며 "한복 입기는 우리 민족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복 입기'의 문화재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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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 색동저고리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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