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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공시가 17% '껑충'…1주택자 보유세는 작년만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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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이 뛰면서 올해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뛰었습니다. 그만큼 보유세도 늘어날 텐데, 정부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1주택자들에겐 보유세 결정 기준인 공시가격을 올해 게 아닌, 지난해 걸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또다시 17%가 올랐습니다.

인천이 30% 가깝게 상승했고, 경기가 23%, 충남북과 대전, 부산, 강원이 15% 이상, 서울은 14% 가량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