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17.2% 올라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2% 상승했습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입니다.
서울이 14.22% 오른 것을 비롯해 인천과 경기, 충북, 부산, 강원, 대전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1.3% 포인트 높아진 71.5%입니다.
[김수상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공시가격은 앞으로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30일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24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일 경우,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도 지난해 기준이 적용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11억을 넘으면 재산세는 같지만,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올라 종부세는 소폭 상승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 하에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해 왔습니다.]
정부는 납부 여력이 부족한 60살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와 증여·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가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되고, 재산 공제액도 5천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건보료 부담이 감소 또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공시가와 연동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등 복지 제도도 올해 수급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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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17.2% 올라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2% 상승했습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입니다.
서울이 14.22% 오른 것을 비롯해 인천과 경기, 충북, 부산, 강원, 대전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세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1.3% 포인트 높아진 71.5%입니다.
[김수상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공시가격은 앞으로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30일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24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주택자의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일 경우,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도 지난해 기준이 적용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11억을 넘으면 재산세는 같지만,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올라 종부세는 소폭 상승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 하에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해 왔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시가를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어 법률 개정 과정에서 변동의 여지는 있습니다.
정부는 납부 여력이 부족한 60살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와 증여·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가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되고, 재산 공제액도 5천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건보료 부담이 감소 또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공시가와 연동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등 복지 제도도 올해 수급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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