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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코로나 대출' 만기 6개월 더 연장…"55만 자영업자 한숨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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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오는 9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만기 연장·상환유예' 금융업권협회 간담회가 끝난 뒤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기존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간담회를 열어 '6개월 연장' 방침을 확정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영업 상황이 아직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코로나19 변이 등 보건위기가 계속되면서 정상화 시기도 여전히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불가피하고 시급한 결정이었다"면서 "6개월의 연장 기간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 없이 영업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말 기준 만기 연장이 된 대출금은 116조 6000억원, 원금 유예가 11조 7000억원, 이자 상환 유예는 5조원이다.

이번 금융위 조치에 따라 55만 4000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돌리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되는 동안 잠재 부실이 쌓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코로나19 사태로 도입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의 연장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20년 4월 시행돼,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고 위원장도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에도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상환 부담을 안거나 금융 접근성이 일시에 낮아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잠재적 부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금융권의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연 기자(vivaj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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