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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전동 킥보드 무단 주차 4번 걸리면 '계정 취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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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오늘(23일)부터 서울 시내에 이용자 반납 제한 구역이 설정됩니다. 4차례 무단 주차를 하게 되면 이용자에게 이용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덕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도로 곳곳에 무단 주차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울 시내버스와 택시 정류장 주변 5m, 지하철 출입구 앞 5m, 횡단보도 전후 3m 등 세 곳에서 킥보드 반납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