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기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2.3.2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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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검찰청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불과 일주일 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언급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입장이다.
여당은 수사지휘권 폐지가 검찰개혁에 대한 역행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당한 수사 외압 통로'라는 비판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같은 의견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재가를 거쳐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수사 경과와 결과 결정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특히 "과거 검찰에 의해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검찰권 행사, 남용 등이 있었다"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민주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 지휘권은 '학교 폭력 엄단' '성범죄 철저 수사' 등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지휘를 뜻하는 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말그대로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이 수사 방향을 지시하는 권한이다. 역대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총 4차례로, 그 중 3차례가 문재인 정부에서 발동됐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2018년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장관에 대한 보고를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엄격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개혁 추진을 위해 구성된 기구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한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각급검찰청 장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보고 등이 부당한 수사외압의 통로가 돼 왔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 주장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실제로 문 정부에서 발동된 3차례 수사지휘권은 모두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추 전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으로 법무부와 대립했던 윤 당선인을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주로 발동했다. '채널A사건' 수사팀의 보고 배제나 코바나컨텐츠 후원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윤 당선인 가족 수사에서 윤 당선인을 배제하는 내용 등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3월 대검에서 무혐의 결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 강요 의혹 재수사를 지시했다.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 전 총리의 사면·복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말이 나왔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를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박범계 장관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는 선출된 권력에 의해 무소불위의 검찰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들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수사지휘권은 추 전 장관 때처럼 정치 권력의 부당한 수사 개입 문제로 불거질 수 있어 외국에서도 폐지하는 추세"라며 "이런 맥락에서 당시 검찰개혁위원회가 수사지휘권을 비판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윤석열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이 맞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 위해선 검찰청법 개정에 대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결론적으로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임명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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