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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재산세·종부세 부담, 작년 수준 동결 유력···이르면 23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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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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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23일쯤 올해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1주택자) 등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이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행안부와 기재부는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데 이어 올해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년 3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재산세와 종부세 보유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이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예컨대 주택 공시가격이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라면 6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주택 기준) 사이에서,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60%, 종부세 100%로 각각 적용되는데, 재산세는 40%, 종부세는 60%까지 낮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내겠다고 공약에서 제시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가 어디 있나”라며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시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윤 당선인이 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해 같은 의견을 내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보유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 만큼 이번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은 윤석열 당선인의 첫 번째 주요 경제정책 조정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 발표를 앞두고 인수위와 협의를 거치면서 정부안의 내용이나 발표 시기가 조정될 여지도 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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